민법 제335조

부동산위키

내용

제335조(유치적효력)
  • 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.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관련 판례